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민심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위헌 판결 이후 실시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견해보다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MBC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KRC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수도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이미 결정이 났으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57.9%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34.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으로 강제력 있는 법 규범’인지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44.9%, ‘동의하지 않는다’가 49.8%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의문을 표시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선 수용하는 여론이 높은 반면 ‘관습헌법’을 인용한 법리적 근거에 대해선 국민의 절반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30~40대,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 화이트칼라 등에서 ‘관습헌법’ 인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1일 헌재 판결 이후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에 이후 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수도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66%인 데 반해 ‘개헌을 해서라도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3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KBS 조사에서 ‘위헌 결정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1.9%, 한나라당 25.4%, 열린우리당 17.8%로 나타났다. 그런데 충청권에선 한나라당 책임이라는 답변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을 생존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충청권이 헌재 판결과 한나라당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시사저널>-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헌재 판결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33.4%, ‘반대한다’는 58.6%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헌재의 판결 경향에 대한 평가’에선 ‘보수적이다’는 응답이 66.8%, ‘진보적이다’ 20.2%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들이 헌재의 판결이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재 판결 이후 제시된 대안과 관련해서는 ‘충청권 대 비충청권’으로 갈린 양상을 띠고 있다. 충청권이 “행정도시를 건설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비충청권에선 “기업도시 등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MBC-KRC 조사에선 대안으로 ▲기업도시 유치 30.7% ▲행정타운 건설 28.7% ▲행정특별시 건설 10.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달 23일 실시된 <조선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선 ▲행정도시 건설 49.3% ▲기업도시 31.8% ▲대학도시 조성 8.9% 순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국민들이 수도이전 중단 이후의 대안 모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여론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달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재 판결이 4대 개혁입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4.5%,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32.1%,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20.8%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사저널>-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선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에 대해 ‘찬성’이 48%, ‘반대’가 47.9%로 팽팽히 맞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선 ‘찬성’ 51.8%, ‘반대’ 34.3%, ‘언론개혁법 개정안’에 대해선 ‘찬성’ 52.6%, ‘반대’ 33.7%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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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5 0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