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0명 배정, 취업지원금 전 직종으로 확대지원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울산상의가 운영하는 청년인턴사업은 청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며, 벤처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참여 가능하다. 대기업도 제조업의 경우 고졸자 채용 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인턴에게 제공하기 위해 월 최저임금의 110%인 128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올해 달라지는 점으로는 정규직 전환 시 인턴에게 급여 이외에 추가 지급하던 ‘취업지원금’이 전 직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취업지원금’은 현장직 인턴들에 대한 참여유도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참여인턴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이다.
작년까지는 제조업 현장직에 한해 220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현장직은 지원금이 증액돼 300만원을, 그 외 업종에 종사하는 인턴에게는 180만원이 차등 분할 지급된다.
실시기업의 인턴채용한도는 고용보험가입인원의 20%까지이며, 지원기간은 기존 3~6개월(최대 80만원)에서 3개월(고정 60만원)로 소폭 축소됐다. 정규직전환지원금은 6개월(고정 65만원)간 종전대로 지급한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인턴에게는 취업의 문을 넓히고 생생한 산업현장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인턴기간동안 검증된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