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5일 축구대회에서 활동하지 않은 ‘가짜 심판’을 등록해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축구연합회 회장 A(52)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8월 31일 열린 지역 축구대회에서 실제로는 심판 역할을 하지 않은 11명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꾸며 140여만 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18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역축구인의 밤’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08년 11월 열린 축구경기에서 심판에게 과도하게 항의한 한 선수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서 판사는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단체의 행사에 사용한 점과 지방자치단체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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