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일요신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집행이 대한민국상이 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의 강력 반발로 연기됐다.
서울시 강동구의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명도집행 반대 시위는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의 판결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동부지법은 상이군경회 특별지회 장례식장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건물을 한국보후복지의료공단에 인도(명도)하라고 판결했다.
명도(인도)는 토지나 건물 혹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기존 소유권자에서 다른 소유권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명도집행이란 명도 명령이 떨어졌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명도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번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인 명도 판결을 내렸고, 상이군경회가 명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명도집행을 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명도집행을 위해 용역인원을 투입했지만, 명도집행을 반대하는 상이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