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11회 전국지방의회 우수조례 개인부문에서 김정헌 의원(중구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이 우수상을, 이한구 의원(계양 제4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도형 의원(계양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는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킴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항공산업이 상업, 관광, 문화 등의 연관 서비스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의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관련 조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도형 의원은 지난 해 발생한 일련의 학교 현장교육 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국민들이 슬픔에 빠지는 것을 접한 후 학교현장교육 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14년 8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제7대 의회 들어 6개월여 동안 총24건의 조례를 발의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회 노경수 의장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우수 조례를 발의해 3명의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은 시의회의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지방의회)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사기진작과 의원 및 의회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상을 시상하고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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