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입건된 탤런트 임영규 씨(58)가 결국 구속됐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임씨를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강남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임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한 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다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임씨는 또 지난해 7월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