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경남지역의 한 예인선 업체로부터 29∼100여 차례에 걸쳐 950만∼30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가스공사 직원 4명이 골프 접대를 함께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범행 횟수와 혐의 액수가 적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이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예인선 업체 관계자 5명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지만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2013년 예인선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에도 이 업체 법인카드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지자 장 사장은 결국 가스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