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앞서 지난 6일 일부 언론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이 사건 공판이 1월 19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으며,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하순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한 변호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사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두 개밖에 없는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 중 한 곳을 장시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은 대기실에서 의로인과 접견을 해야 했다.
이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은) 조그마한 메모지를 하나 놓고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 언급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을 악용하고 있다고 의혹이 불거졌다.
구치소 갑질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딜 가나 새는 바가지” “구치소에서도 민폐” “사식으로 땅콩을 넣어줘라” 등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후 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 공판에 대비해왔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