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음주운전 등으로 시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게 징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감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강도높은 문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거제시는 최고의 청렴·친절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도내 최고 청렴시로 도약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도 2012년 10건, 2013년 4건으로 급감했다.
거제시는 현재 음주운전과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해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에도 감경제한을 적용하고 자기쇄신과 성찰을 위한 사회봉사과제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회적 물의 정도가 심한 비위행위자와 음주운전행위로 적발된 자에게는 별도의 징계 외에도 단 1회 음준운전이라 할지라도 대기발령과 함께 사회봉사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미한 경우라도 적발된 횟수가 3회인 경우에는 3진 아웃제로 공직에서 완전 퇴출된다.
강화되는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직위해제와 함께 1회 적발 시 30일, 2회 적발 시 60일간 환경시설,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 물의 야기로 시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비위행위자는 최장 90일까지 사회봉사과제를 부여받는다.
거제시는 전국 최초로, 직원의 단독 비위행위라 할지라도 연대책임제에 따라 직상감독자와 차상감독자도 최장 20시간 까지 비위행위자와 함께 봉사활동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징계양정 개별기준을 세분화시켜 해당 비위별 징계수위를 강화했으며, 비위 당사자는 3년간 주요보직과 상훈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거제시는 최근 일궈낸 청렴·친절 공직풍토를 확실히 착근시키고 무결점 공직자를 만들어 간다는 목표로 강도높은 대안 마련에 나서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은 2월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