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김 전 부장과 서 전 대표 등이 450회에 걸쳐 1조 8200억 원을 편취한 전대미문의 조직적 금융범죄”라며 “16개 은행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2900여억 원에 이른다. KT ENS가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 은행들의 권리구제조차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본주의의 근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와 서 전 대표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KT ENS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6개 은행으로부터 463차례에 걸쳐 모두 1조 8335억 1470만 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부장은 KT ENS의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등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해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건넨 뒤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로챈 대출금으로 별장이나 외제승용차 등을 구입하거나 필리핀과 마카오 등에서 골프·원정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 8335억 원 가운데 2894억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주범인 통신장비 공급업체 전 아무개 대표는 현재 해외로 도주해 수배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