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산시가 농산물 수입개방과 가격불안정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시 소재 농어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15년 주민소득 지원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융자지원액은 11억 원이며, 신청기간은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5천만 원, 농어민단체는 1억 원이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2%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현지 점검 후 양산시 주민소득기금 융자대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자는 12월 15일까지 NH농협은행 양산시지부에서 융자를 실행하면 된다.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이갑수 소장은 “현재 주민소득기금 약 45억 원이 조성돼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