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할머니의 사례와 같은 일은 국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 아무개 씨는 치매를 앓다가 지난 2005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 씨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6억 원대의 땅을 물려주는 대신 장학사업에 쓸 것을 바랐고, 자식들은 그 뜻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되도록 부친이 남긴 땅과 관련해 아무런 세금이 나오지 않자 경위를 알아보던 김 씨는 아버지의 땅이 이미 형수 앞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치매를 앓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한 달 전, 잠시 아버지를 모신 형수에게 모든 땅을 이전해줘 버린 것.
장학사업을 원했던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재산을 되찾으려 하고 있는 김 씨는 형수가 의사능력이 거의 없는 치매상태의 아버지를 끌고 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류상 문제가 없고 당시 아버지가 치매 상태였음을 입증하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몇 년 전 부산 지역에선 노인성 치매를 앓던 80대 고모 2명을 조카부부가 강제로 노인병원에 입원시키고 예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치매에 걸린 두 노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했던 점을 악용해 동의없이 병원에 입원시킨 후, 고모가 예금한 4억여 원의 돈을 인출해 자신들의 빚을 갚으려 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치매 노인의 재산을 노린 범죄는 3분의 2가 가족 등 친인척의 소행이라고 한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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