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 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들이다. 꼭 찾아가야 하는 돈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국세청에 쌓이고 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는 ‘먹통’ 직전까지 접속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위해 누리꾼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이유로 실제 납무 의무 이상으로 부과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다.
현재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39만 명(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급 대상 세금도 36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인당 9만 3000원 수준으로,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록 조회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지금 확인을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남’의 돈이 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에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 코너가 접속자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조회수가 폭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급금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 건수는 36.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회만 하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을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하면 된다.
최선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