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금호고속 대주주인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IBK-케이스톤)는 금호산업 측에 23일 최종 매각가격 등 조건이 담긴 최종 매각 제안서를 전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주 안에 조건을 수용해 금호고속을 재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3월 9일까지 IBK-케이스톤에 통보해야 한다.
IBK-케이스톤은 최종 매각 제안서에 쓴 금호고속의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한 매각가격은 5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이 IBK-케이스톤의 매각 조건을 수용할 경우 금호고속은 지난 2012년 매각된 지 3년여 만에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재편입된다. 금호고속의 전신은 지난 1946년 고 박인천 창업주가 광주에서 설립한 광주여객자동차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기업이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2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금호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호고속 지분 100%를 3300억 원에 IBK-케이스톤에 매각해야 했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매입을 염두에 두고 금호고속 지분에 2년간 매각 유예와 우선매수협상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만약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면 IBK-케이스톤은 공개 매각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호고속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으로 IBK-케이스톤이 금호고속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시 인수 기회를 얻게 된다.
최대 관건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IBK-케이스톤 양측이 산정한 가격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IBK-케이스톤의 금호고속 실제 인수가가 900여억 원에 불과하다며 2000억 원 수준에서 매매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의견차가 30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도 오는 25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아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들어간다. 금호산업 역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수협상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 기업 모두 매입하기 위해선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박삼구 회장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