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미 조 전 부사장 측도 판결 직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여 아무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 아무개 국토부 조사관(55)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최선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