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유사선거기구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검찰이 권 시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제87조와 89조로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 설치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권 시장이 속해 있던 미래포럼을 유사기관으로 보고 이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기관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경우는 일상적인 판결내용이다.
대부분은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례를 비추어보면 권 시장의 혐의에 대한 판결 예상은 어느 정도는 예측해볼 수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설 연휴 직후인 23일 시 간부들과 함께한 주간업무회의에 앞서 개인적인 송사(訟事)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권시장은 “본인의 송사와 관련된 일로 시민여러분과 조직 내외에 우려와 충격을 준 데 대해 송구하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권시장은 자신의 속내를 표현하듯 설 민심의 현주소를“싸늘하다. 썰렁하다. 답답하다”의 세마디로 짧게 정리하고, 시정 전반에 시민의 정서와 마음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특히 서민경제의 부흥이 절실한 만큼 시민에게 큰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다면서 행복경제 1‧2‧3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일정화해서 시민에게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호남선 KTX와 관련해“지난 17일 광주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생각의 일치와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동안 우리가 하고자 했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진단과 전략을 세워 시민과 정치권과 함께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렇지만 속내는 간단치가 않아 보인다. 새봄을 맞이하여 전국의 지자체 특히 광역단체가 나름 새로운 프로젝트와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유독 대전시만이 현 시장의 사전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침체되는 기운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고 향후 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나오며 불안한 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민경제와 지역발전은 어디가고 선거법 후유증에 놓여있는 대전시의 향후 진로는 최근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현상이나 미세먼지 등과 맞물려 앞이 안보이는 형국이다.
대전시민의 마음은 2015년 봄을 기다리는 봄처녀의 심정에 앞서 봄을 시샘하는 기운이 더욱 앞서는 것인지 앞이 안보이는 계절을 맞이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박치성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