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사후 관리 강화...조세감면액 추징
투자진흥지구 지정 뒤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절차가 이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안을 심의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24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공사가 중지되고 현재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세제 감면혜택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투자자에게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으나 투자자가 6개월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난해 12월 청문절차를 이행했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해제(안)이 통과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로 부터 3년 이내 감면받은 조세감면액을 추징하게 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그 이전 이뤄져 추징할 수 없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도는 특별법 5단계 제도과제로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고용 창출, 지역업체 참여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가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번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례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는 투자가 시급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58만1050㎡에 종합휴양시설 계획돼 지난 2005년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 진흥지구는 오는 2016년까지 승마장·말승마체험장·콘도·음식점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2011년 1월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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