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전경
[일요신문] 경기 양평군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민신고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신고센터는 불합리하고 주민생활 불편과 낡은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 및 기업운영상 불합리한 규제 등 신고 받은 사항을 담당부서에서 검토,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자체규제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부처 소관의 법령개정이나 자체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그 결과를 알려준다.
신고접수는 언제든 가능하며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팀, 읍·면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031-770-2652)또는 이메일(uuurr@korea.kr) 등으로 하면 된다.
윤기용 기획예산담당관은 “규제개혁은 군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군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 228개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 평가에서 규제개선의지 및 공무원평가 1위, 규제합리성 4위 등 전국 기업체감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