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자치도는 농촌폐비닐 수거 단가 및 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종전 1등급 기준 킬로그램당 160원을 주고 농가들로부터 수거하던 것을 이번 180원으로 인상했다. 또 등급판정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했다.
그동안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3등급으로 판정하던 것을 육안으로 판단, 이물질이 잘 제거되고 색상별 선별된 A 등급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D 등급까지 4등급으로 등급을 세분화했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깨끗하게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 고가 보상해 줌으로써 폐비닐을 깨끗하게 수거되도록 해 재활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