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대상차량은 도내 등록․운행중인 경유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 중 현대 포터, 포터Ⅱ, 갤로퍼, 갤로퍼터보, 갤로퍼Ⅱ, 그레이스, 그레이스 터보, 스타렉스, 스타렉스 터보, 리베로, 기아 봉고프런티어, 프레지오 등이 해당된다.
신청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대당 390만원부터 415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동차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엔진개조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의무기간인 2년 동안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