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형사6부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0기)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는다고 3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은 일반사건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산하 형사합의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됐다.
앞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해 주목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법정구속 이전 과거에도 권력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 아무개 씨를 폭행한 뒤 2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씨에게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