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광산구 기관경고...17명 문책, 7억4천만원 회수․감액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시 복지건강국, 의회사무처, 상수도사업본부, 동구, 광산구 등 7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3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 복지건강국 등 7개 기관에 대해 172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적발해 7억4017만1000원은 추징·회수했다.
동구와 광산구에 대해선 각각 기관경고했다.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7명에 대해선 훈계 처분했다.
광주시 복지건강국은 9건(시정 3, 주의 3, 개선 등 3)의 행정상 처분을 받았다.
시는 ‘광주희망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무등복지원’에 재위탁하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토록 했다.
또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선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선금을 지급한 해당부서는 주의처분하고,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 융자금 7000만 원을 미회수한 부분은 조속히 채권 확보토록 시정 처분했다
광주시의회 사무처는 행정상 처분 6건(시정 2, 주의 4), 훈계 1명의 조치가 취해졌다.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다르게 ‘명절 직원 격려물품 구입’ 등에 예산을 부당 집행한 것이 확인돼 주의 처분하고,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용역시 계약심사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관련 공무원은 훈계 처분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광주 동구는 행정상 처분 63건(시정 39, 주의 20, 통보 등 4), 훈계 6명, 재정상 추징·환수 액수가 6702만5000원에 달했다.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명절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명목으로 5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 및 3만~4만원 상당의 한과세트 등 1천155만 원의 선물을 구입한 후 부서 서무담당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등 격려품 관리를 소홀히 해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또 월남지구 도시개발사업(1단계) 공동주택용지를 ㈜리젠시빌주택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채권 보전조치도 없이 정산차액 6억9천900만 원(추정액)을 납입받지 않은 관련 공무원을 훈계처분했다.
월남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016년 3월 월남2지구 건축사용승인을 해야 하는데도 2014년 12월 감사일까지 상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처분했다
광산구에 대해선 행정상 처분 59건(시정 40, 주의 16, 통보 등 3), 훈계 10명, 4억7천668만4천원의 재정상 추징·환수를 조치했다.
‘명절 간부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및 지원’ 등 명목으로 1천888만6천원의 예산을 연간집행계획도 없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2014년에 동호인 취미클럽에 지원한 4030만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아닌 ‘포상금’ 항목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형 구보 발행시 1인 견적만으로 업체를 선정해 G2B(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체결시(책자형구보 낙찰율 89.8% 적용)보다 902만4천원의 예산을 절약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공무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 소홀과 분리발주 수의계약으로 561만7천원의 예산을 과다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일부를 불법건축물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관련공무원 10명을 훈계 처분했다.
시 감사실은 중앙부서 중복감사 등을 우려해 그동안 자제했던 복지건강국과 의회사무처, 상수도사업본부 등 시 본청에 대해 감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도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있다“며 ”감사 업무편람 및 감사사례집 등을 자치구에 배포하고 워크숍 등 업무연찬을 통해 위법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