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자 허가 기준 강화하고 관련 법령 제대로 교육해야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또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되며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당정 합의했다.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하는 등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20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는 300여건 이상이다.
아울러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개인이 소지한 허가받은 총기는 총 16만 3,000여점에 이르고 이 가운데 공기총이 9만 여정, 엽총 3만 7,000여점, 산업용 총, 가스 발사 총, 권총 순이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권총 등을 제외하면 8만 6,000여 정은 개인이 보관 중인 셈이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총기의 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기의 개인소지가 허용되지 않아 외국에 비해 치안이 안전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총기의 위험성 고려하여 시험, 실습 등 전 과정 수정되어야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엽총은 범죄 내역 등을 확인해 강력범죄 전과가 없거나 정신병력이 없으면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전국 어느 지구대(파출소)·경찰서든지 보관이 가능하며 수렵면허가 있거나 유해조수를 사냥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엽총을 보관하는 경찰관서의 입·출고 시간만 준수한다면 수렵 시나 유해조수 사냥 시 지정된 시간까지 개인의 임시적 소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기 입·출고 제한보다 총기 소지자의 사고 가능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렵면허 제도 개선이 필수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수렵면허 취득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수렵면허 시험에서 관련 법률, 야생동물 보호, 수렵도구 사용, 안전사고 예방 등 4과목(각 10문제)으로 이뤄져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 등 운전면허보다 쉽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시험 합격 후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하루 4시간 강습을 받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총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험, 실습 등 전 과정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세간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정한 소지허가, 제한, 그리고 처벌
윤경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위험물품을 총포(銃砲)ㆍ도검(刀劍)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으로 보고, 이 물품들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이나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과 같은 위험물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이므로 그 취급에 제한이 필요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통해 이들 물품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윤경 변호사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의총포를 소지할 수 없다”면서 “‘모의총포’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인명·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수출 외의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을 수 있고 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소지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윤경 변호사는 “소지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물품을 허가관청에 영치(領置)시키고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았더라도 수렵을 하려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수렵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아야만 수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경 변호사는 “수렵이 끝난 후에는 수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시ㆍ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위험물품을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위반하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포를 제공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