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비율 ·국가보조율 각각 10%P 우대받아
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부개정에서 제주지역이 지원실적 저조지역에서 세종시와 같은 지원우대지역으로 재편돼 10% 포인트 우대를 받게 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기업이 투자완료 후 투자금액, 투자완료기간,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등 사업계획에 대해 재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 할 있게 됐다.
또 신․증설 투자의 경우 기존 사업장 일부축소를 선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체결한 투자양해각서 등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
이는 조기 투자이행을 위한 것으로 기업은 토지매입 이전에 투자양해각서 등이 체결돼 있어야 입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개편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이전기업의 사업계획 기간내 투자이행과 투자사업장 일자리 창출 확대, 보조금 사후정산 및 재평가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수도권 기업 등 주도 투자확대를 유도, 지역경제 활력에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