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발견된 사정지연제 6만개와 사정지연제 연료(24리터 상당)는 모두 압수했다. 아울러 사정지연제를 투숙객들에게 ‘신비한 마법크림’으로 홍보하며 유무상으로 제공한 숙박업자, 인터넷판매업자 등 관련자 19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정지연제 불법제조업자를 검거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그동안 이들은 판매할 수량만큼만 제조한 후 종적을 감추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불법제조된 사정지연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 인터넷판매업자→전문 공급책→제조자를 역 추적하는 방식으로 약 1년여 간의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제조·판매업자는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시골 주거지와 농산물 창고를 비밀공장으로 개조해 불법 제조시설을 갖추고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사정지연제’ 1천만 개를 제조해 7억 원 상당에 숙박업소 비품 도매업소와 전국의 러브호텔에 판매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품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업소명, 소재지,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고 거래명세서나 컴퓨터 거래내역 파일에는 ‘사정지연제’ 대신 ‘텍스특’, ‘G’, ‘링-소’ 등으로 기재해 관계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은어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함께 입건된 숙박업자들은 손님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객실에 비치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손님 유치 목적으로 전문 공급책으로부터 정상 제품의 약 20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칫솔, 콘돔과 함께 일회용품 세트에 넣어 유·무상으로 대실 손님 등 투숙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입건된 인터넷판매업자는 ‘길고 강한남’ 이란 원색적인 문구로 인터넷 포털 개인블로그를 개설해 마취제 성분이 있는 지연제라고 홍보하면서 6만개(3천만 원 상당)를 판매해 특사경에 덜미가 잡혔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제조와 판매단계의 범죄행위 추적을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 할 것”이라며 “시민들 역시 식의약품 구매 시 제조회사 등이 기재돼 있는 포장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