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9일 웅진홀딩스는 한국증권금융에 669억 6000만 원 액수의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소을 분할 신설법인인 태승엘피와 공동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한국증권금융의 청구 내용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6,967,339,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0.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였다.
669억 원은 웅진홀딩스의 자기자본 대비 14.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웅진홀딩스는 “파주당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극동건설을 위해 당사가 제공하였던 자금보충약정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소송에서 회생채권부존재로 결정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소로써 공익채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웅진홀딩스는 향후 대책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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