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 서귀포시는 소유권분쟁 등 도로관련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올 12월까지 사실도로를 조사, 지적공부정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적공부 정리대상은 지적정리가 안된 토지를 대상으로 시멘트 등으로 포장돼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비포장도로는 돌담경계 구축 등 확연하게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막다른 도로인 경우 3필지 이상 걸치거나 도로 길이가 200m이상인 경우다.
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접수 후 현지조사, 지번별 조서를 바탕으로 노선별 정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적공부정리 대상 토지에 대해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현황도로에 대한 지적공부정리실시로 도로 관련 민원을 예방함은 물론 시민들의 소유권행사에 대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