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분리 매각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동양은 변제해야할 채무액 7034억여 원 중 4132억여 원을 변제했고, 동양인터내셔널은 채무액 734억여 원 중 637억여 원을 조기 변제한 바 있다. 따라서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의 미변제 채무액은 각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등 비영업용 자산매각대금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양시멘트는 ㈜동양이 55%(5900만 8784주), 동양인터내셔널이 19.1%(2049만 9284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동양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양시멘트 지분과 ㈜동양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여러 회계법인과의 컨설팅 결과 ㈜동양 지분과 동양시멘트 지분을 분리 매각하는 안이 매각대금 극대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양시멘트가 지난 6일로 회생절차를 조기졸업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매각에 착수하게 됐다.
한편 법원은 이달 중순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말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오는 4월초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