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YMCA
[일요신문] 일명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던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5억9800만 원, SK텔레콤 9억400만 원, KT
8억7000만 원 등 모두 34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 요금제에만 적용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중고폰 반납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지만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 조사에 나서자 올해 1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차례로 중단했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