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지만 회장을 비롯해 조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49), 박 회장의 측근 전 아무개 씨, 세계일보 조 아무개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아무개 경위에 대한 증인으로 김 아무개 씨 등 모두 6명을 증인신문으로 채택했다.
다만 조응천 전 비서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 아무개 행정관은 채택을 ‘보류’하고 서면 등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1차례의 서증조사와 6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와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모두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됐지만, 박지만 회장 등 이번 사건 핵심 인물 대부분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비공개’ 서증조사로 진행된다.
박지만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4월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여, 사건의 핵심증인인 박 회장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