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 베트남법인장 박 아무개 상무의 횡령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포스코건설 감사실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함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의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개입 여부와 함께, 성진지오텍 인수 등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영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기존 판례를 분석하고, 여러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 과정에 정준양 전 회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표적 인수합병 실패 사례로 꼽히는 성진지오텍은 포스코가 인수할 당시 부채비율이 1600%에 이르렀다. 또한 포스코엠텍은 지난 2013년 1월 자본잠식 상태였던 광산업체 리코금속을 흡수합병해 적자로 전환됐다.
이는 모두 정준양 전 회장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정준양 전 회장 재임 당시 포스코 계열사는 41곳이 늘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18곳이 자본잠식되며 경영이 악화됐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며, 적정한 평가를 통해 인수합병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 재임 기간 인수합병으로 수조 원에 이르는 포스코의 현금성 자산이 사라졌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조사하는 데 이어, 다음주 후반쯤 정준양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