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5000만 원 이상 경쟁입찰 원칙
[일요신문]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 관련 계약법을 위반, 식당을 포함한 장례예식장 일체의 운영권을 최근 특정업자에게 넘긴 사실이 알려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 업자는 재단 고위직원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병원 청소용역회사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D푸드 A대표는 2013년 병원으로부터 장례예식장 식당 영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현재 성업 중에 있다.
이에 더해 지난 19일에는 조화를 제외한 접객실·안치실 사용과 각종 수의용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장례예식장 전체 운영계약을 병원 측과 새로 체결했다.
이 역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보증금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정확한 보증금 액수나 임대료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 업자는 당시 보증금 5억 원에 월 임대료 7000여만 원을 약정, 병원 측과 장례예식장 임대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계약금액을 병원 측이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쉬쉬’하는 걸 보면 A대표와의 유착의심 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업무를 진행할 경우 경쟁 입찰방식을 따르게 돼 있다”며 “문제가 제기되면 병원 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건네받아 검토 후 사안이 중대하면 감사 착수는 물론,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식당건물이 없어 업자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지만 신축 추진 중인 별관 건물이 완공되는 2~3년 후에는 경쟁 입찰로 바꿀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장례예식장 운영권은 업자들 간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인지 병원 장례예식장과 연관한 사건·사고 또한 간간히 발생한다.
전직 한양대의료원 임원 B씨는 2007년 7월 장례식장 운영 임대차계약을 빌미로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병원을 퇴직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업계에선 이번 위법계약 배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 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