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8월 04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서 “유대균-박수경 무슨 사이?”라는 제목으로 “박 씨는 결혼 전부터 대균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 오며 월급으로 14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등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의 ‘박모씨’측에 확인한 결과, ‘박모씨’는 유대균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수행비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기사들을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단독] “디올백 유죄에…” 최재영 목사가 전하는 김건희 ‘매관매직’ 1심 현장
온라인 기사 ( 2026.06.30 14: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