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정치인에 후원금…경찰 불송치→검찰, 경찰에 재수사·송치 요구→송치
1월 6일 일요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박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지난 3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박 회장은 2023년 12월 한 후배 노무사에 돈을 입금하고 이를 A 국회의원에 후원금으로 전달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소액이라도 다른 사람 명의나 가명으로는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경찰은 박 회장이 '노무사 직역 확대 및 수호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같이 했을 가능성을 살펴 왔다. 이 법안 통과는 2023년 11월 치러진 공인노무사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박 회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박 회장은 A 의원에 원래 전하려던 돈을 다 주진 못했다. A 의원실 측에서 "액수가 크다"며 상당액을 돌려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 공인노무사회 내부에서 먼저 공론화했다.
공인노무사회장 선거 전후로 제기된 박 회장 관련 각종 논란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돈을 입금 받은 후배 노무사가 결국 사실을 실토하며 2024년 4월 박 회장을 직접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2024년 7월 혐의없음 판단으로 박 회장을 불송치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약 두 달 다시 수사한 끝에 박 회장을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와 '송치'를 동시에 요청한 사례라 주목된다. 통상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내용을 보강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수사'를 요청한다.
이와 달리 재수사 요청은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보라'는 취지로서 검경 사이에서 비교적 흔치 않은 장면이다. 특히 이번에 검찰은 '송치'도 별도로 요구했다. 이로써 불송치로 끝날 듯했던 박 회장 사건은 송치로 결정이 뒤집혔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