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 통과 후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절차를 거치고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3주만에 국무회의 심의를 받았다. 오는 26~27일께 공포될 예정이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김영란법이 공포되면 우리 사회의 부패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사례 등을 수집해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공식화 되고 여야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 3월초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적용대상에 민간기구인 사립학교와 언론사 등을 포함해 위헌 논란이 일었고 예외조항에 ‘선출직 공무원’을 넣어 국회의원들은 피해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