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심 아무개 씨(22)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45분경 강남역 인근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심 씨는 입원치료비가 470만 원가량 청구되자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심 씨가 일부러 차에 뛰어드는 모습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차량을 피하려 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심 씨는 택시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고, 충돌 직전 차량을 바라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근거로 심 씨를 추궁했지만 범행을 부인하자,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PC-CRASH)를 사용해 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했다.
심 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일부러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