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이헌숙)은 25일 박 사장을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 아무개 씨(여·30)와 그의 남자친구 오 아무개 씨(48)에 대한 재판에서 박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사장은 지난 17일 김 씨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오 씨는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씨 역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와 오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재벌4세 대기업 박 사장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 사장이 김 씨의 친구 A 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A 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박 사장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동영상에는 실제로 성관계 장면은 없고, 박 사장이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모습만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을 못 이긴 박 사장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오 씨에게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한편 박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4월 6일 열릴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