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NS
의정부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이원정 의정부서장)는 26일 “화재 책임, 화재 건물의 건축과 유지 관리, 소방안전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 실태와 법규 위반 등을 밝혀내려 집중 수사를 벌였다”며 “화재가 난 오토바이의 운전자,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정기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위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의 CCTV 영상 판독을 통해 이번 화재의 발화지점이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 세워둔 김 아무개 씨(53) 소유의 4륜 오토바이로 밝혀냈다.
오토바이를 합동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김 씨가 오토바이에서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를 녹이려 핸들커버를 열고 터보라이터로 열을 가한 것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국과수는 오토바이 주차 후 라이터로 가열한 일련의 행위에서 불이 붙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배선 자체 결함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 때문은 아니라고 수사본부에 알려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실화·과실치사상·무면허운전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어 수사본부는 단순 오토바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정책으로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구조적 문제, 소방 점검 공무원의 안이함,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추구한 건물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사와 건축사의 무책임함 등 참사를 낳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한 결과 해당 아파트는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가 공모해 법정 주차대수 규정을 피하면서 분양수익을 높이려 각 아파트의 10층 오피스텔에서 각 3세대와 2세대를 ‘세대 수 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사들은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의 방화문 도어클로저와 전용선 피트 내 내화충전구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건축사는 이에 대한 사용승인조사와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건축주 S 씨(57) 등 5명과 시공사 대표 K 씨(61)를 포함해 감리사 2명, 건축사 2명 등 10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아파트의 경우 1년에 한 번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는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소방관리자 2명은 해당 건물의 소방점검부에 문제가 없다고 안전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했다.
수사본부는 소방공무원 2명을 소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화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드라이비트’ 공법과 건물 간 좁은 거리, 10층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건축 당시 모두 ‘합법’이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뒤늦게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의정부 화재사건은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시작돼 인근 드림타운아파트와 해뜨는마을 등 아파트건물 2동과 주차타워, 상가 등으로 삽시간에 번졌다.
이 화재로 나 아무개 씨(여·22) 등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쳤으며 2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또한 168세대가 거주하는 4개 건물이 불에 탔고 주차됐던 차량 59대가 모두 소실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