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공사 사장 등 70명… 평균 5억1414만원, 지난해보다 4569만원 감소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의원과 공사․공단 사장 등 70명의 재산변동사항을 26일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보다 6천673만원이 늘어난 26억2천555만원의 재산을 신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광역시장·교육감·광역의원 등을 제외한 광주 공직자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반면에 재산이 가장 적은 기초의원은 정진아 광산구 의원으로 -1억7483만원이었다.
임이엽 광산구의원은 지난해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났다. 2억1천746만원이 증가한 4억8천50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 임순애 의원으로 19억4천600만원이 감소한 48만원을 신고했다.
기초의원과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광주시환경공단 이사장 등 7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재산변동 공개에서는 평균 재산이 5억1414만원으로, 전년보다 4천569만원이 감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 금년 6월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광주광역시장, 부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 28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26일자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