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의 변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앞서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경남기업은 하도급협력업체가 140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을 거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늦어도 4월 중순쯤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기업에 대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은 오는 4월 2일 경남기업 본사에서 열릴 계획이다.
한편 경남기업은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 2013년 3109억 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1827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경남기업은 최근 해외 자원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악재가 겹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