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일 3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를 각각 밝히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며, 실형을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앞서 권력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재직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 아무개 씨를 폭행한 뒤 20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씨에게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해 주목을 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