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3월 26일 홈플러스 규탄 공동기자회견. (출처=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
2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등 정보 삭제 행위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수사 의뢰했다.
또한 검찰에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 혐의로 형사기소된 상황에서도 2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어, 현재 피해자 수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제3자 제공내용’에 대해서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단순히 이익추구만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라며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더 많은 소송인단 모집을 위해 마감시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역시 소송인단 모집을 완료하고 소송제기를 준비 중이다.
향후 이들 단체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역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