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화군.
[일요신문]이상복 강화군수는 지난 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갖고 현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획기적 축소와 문화재 보호정책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강화군은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112점이 육지부 전체에 산재하고 있고 해안가 435㎢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문화재 협의(허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은 군민의 40%가 거주하고 있는 강화읍 전 지역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21km 구간은 해안방향을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규제해 해안 일체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사적 고려왕릉 4개소는 문화재가 보이지 않는 산 능선 너머까지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문화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군민이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은 물론, 문화재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현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설명하고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문화재 보존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 동의를 표하고 현재의 보존지역 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과 강화군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군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강화군과 문화재청은 금번 제도 개선 작업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참여함으로써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루어 향후 더욱 합리적으로 문화재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