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2천만 원 확보...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 보상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사업은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취 및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보장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농작업 재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 중인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15부터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보험사업자는 NH농협생명이다.
재해보상범위는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진단·치료·수술 보험금등 다양한 혜택으로 농업인들의 의료비부담을 해소시켜 준다.
보험료는 주계약 일반인형은 1형 74,900원, 2형 97,400원, 3형 125,600원이고, 장애인형은 78,100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보험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농작업 중 재해로 입원 시엔 하루 2만원씩의 입원비와 농작업 재해 치료비 150만원,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 시에는 최대 1억1천만 원의 유족 위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