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후 단 한건의 패소도 없어
가장 최근엔 지난 2일 김해시법원 법정에서 이뤄진 ‘도로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선고에서 시가 승소했다.
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이란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개인 명의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적법한 보상절차 없이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12만7000필지 정도가 도로 부지에 편입돼 있다.
따라서 ‘도로 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은 비단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관리를 담당하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가 토지 명의자의 개인 사유권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세월이 많이 흘러 도로 개설 경위에 대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점 때문에 지자체가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법무담당 부서에서 전문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수십 차례에 걸쳐 협의에 나서는 한편, 소송 지역의 고문이나 원로를 직접 찾아가 ‘새마을사업 당시 토지 등의 기부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또 국가기록원 기록열람, 국토지리정보원의 과거 항공영상자료 등도 발굴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연속 승소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10연속 승소에 따라 시는 부당이득금 3억5천만 원 상당과 향후 매월 임료 1백1십만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