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채널A 뉴스캡쳐
[일요신문]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세계일보를 상대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한규 전 사장은 최근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보도 뒤 권력의 사퇴 압력으로 해임됐다”며 세계일보를 상대로 약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사장이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기사를 보도한 이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으로부터 많은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또 “올해 1월 31일 김 아무개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한 호텔 커피숍으로 자신을 불러, 정부 요인이 1월 29일 한학자 총재 측에 전화를 걸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압박한 것이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13년 10월 14일 취임한 조 전 사장은 19개월의 잔여임기를 남긴 채 지난 2월 27일 해임됐다. 조 전 사장은 이를 근거로 잔여임기인 19개월 14일치의 급여액을 손해배상 금액(약 2억여 원)으로 책정했다. 세계일보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조 전 사장은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표면적으로는 잔여임기에 대한 급여를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권력의 외압으로 언론 자유가 꺾인 상황을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28일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기사를 최초 보도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조 전 사장의 소송 제기에 대해 세계일보 쪽은 “소장이 회사로 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