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일까지 고속도로휴게소 및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등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를 비롯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2개반 8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총 41개소(고속도로휴게소 18, 골프장 23)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등록),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원료보관실 조리실 등의 위생상태, 식품 등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 진단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의심이 가는 조리음식, 식재료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게 된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집중 점검하고, 업종별 지도·점검과 예방교육·홍보를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행락철에 식중독으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