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에 휴대전화를 감시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조 아무개(39) 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조 씨로부터 이 앱을 사들여 배우자 등을 도청한 혐의로 이 아무개(43·여)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중국 선양에 서버를 두고 스마트폰을 도청할 수 있는 앱을 구매 희망자들에게 판매해 62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설치된 앱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가 판매한 앱은 일명 ‘스파이앱’으로 통화 도청은 물론 문자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앱은 설치 후에도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몰래 유출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외에 조 씨에게 도청을 의뢰한 29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