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일명 ‘홍가혜 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여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챙겼다는 논란이 일자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인격 모독 수준의 댓글을 단 누리꾼도 잘한 게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홍 씨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 한 종편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홍 씨를 구속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홍 씨는 1000건이 넘는 악성 댓글에 대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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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5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