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야 불문하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리스트에 특검 주장이 일고 있다.
13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게이트야 말로 상설특검법 제1조 1항이 규정한 바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최고위원 또한 “검찰이 현직 국무총리와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살아있는 실세를 수사하기 힘들다. 특별감찰관이나 특검으로 가야 맞다”며 “이 사건은 성완종 전 회장이 당초 검찰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죽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특검 요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현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인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얼마만큼 소신을 갖고 확실히 수사할 수 있는지 걱정과 우려가 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아침소리가 의총을 요구해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 요구가 높아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던 ‘상설특검법’이 새삼 떠오르고 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리스트에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이 이들에게 도입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발효된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등 2가지에 해당할 경우 시행된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